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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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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2조 · 통상의 소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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