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