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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지급’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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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60조의3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학교안전법 제49조제49조(공제료)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