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0조의3 (공제사업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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