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과징금 부과 처분’ 검색 결과 21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79조제79조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조 · 인증 기준 등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2조제12조 · 위반자 처리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4조 및 제17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사건송치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법 제16조)을 추가하여 송치할 수 있다.1. 조사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5조 · 포상금의 신청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3조제3조 · 공표기간「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할 때 그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및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처분 시작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2.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정지(법 제81조에 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6조 · 보상금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0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0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제19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산업통상부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6조제26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금융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11.15.>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9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 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 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확정하거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 4. 신고시에 성명,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를 밝힐 것 ② 제1항 제3호의 거래정지 및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제10조 · 위반사항 확인 등①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의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 연명으로 서명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6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처장은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수처에서 처리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9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1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1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제4조 · 처분의 구분 등①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 등"이라 한다)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14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별표 10, 제295조 제1항 별표 4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2.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 : 제1호에 따른 처분 외에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0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감사담당관 등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