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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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16 · 시행 2024-12-1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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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2024-12-16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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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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