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16 · 시행 2024-12-1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약사법상위 근거 · 법률
의료기기법상위 근거 ·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화장품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