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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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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제2조 · 근저당권설정등기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③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5조제35조 · 대부금 지급신청제35조(대부금 지급신청) 관할 (지)청장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제반 대부수속을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부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계약증서,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보훈급여금(군인연금)상계동의서 2. 담보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3. 지급보증서(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4.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채무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용",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대부 연대보증용"이라고 용도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각 1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5조 · 신청정보의 입력①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②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입력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후행 등기신청정보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후행 등기신청의 경우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선행사건을 신청한 이후에 이 사건에 따라 마쳐질 등기를 전제로 제8조제1항제3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선행사건의 등기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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