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정보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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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②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입력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후행 등기신청정보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후행 등기신청의 경우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선행사건을 신청한 이후에 이 사건에 따라 마쳐질 등기를 전제로 제8조제1항제3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선행사건의 등기가 완료된 이후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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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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