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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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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종합자산관리신탁"이라 한다)을 체결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종합자산관리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문서 본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Ⅰ. 총 칙 1.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가 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보호 및 건전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