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입법예고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법령 갈래로 찾기
법령·공식 근거 검색
법령·조문·공식 자료 검색
검색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생성형 AI 개인정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제도 개선’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점검 및 조치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이 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8.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