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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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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4조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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