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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등’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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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9조제159조(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① 보상비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은 선투입금액에 다음의 이자율을 한도로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ㆍ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확인서 체결시점을 기준시점으로 5년만기 국고채 고시금리(기준금리)에 1.1%(가산금리)를 가산한 값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율을 합한 값과 연 6% 중 작은 값 ㆍ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 조달 비용 한도내에서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 금리 변동 여부, 금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조달하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의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연장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16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 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 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16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 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 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