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6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

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

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u.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