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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8조
제8조 · 영사조력 업무의 중단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2.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하면서 반복적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남용 또는 악용하거나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의 주장으로 영사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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