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 (2차가해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차가해범죄(범죄ㆍ재난 등 주요 사건ㆍ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방을 위한 기획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연구
5.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7.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④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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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 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 1 경찰공무원 계 | 1 경무관 | 1 3. 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제70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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