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 (2차가해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차가해범죄(범죄ㆍ재난 등 주요 사건ㆍ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방을 위한 기획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연구
5.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7.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④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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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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