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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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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7조
제17조 · (학비상환)
제17조(학비상환)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ㆍ입학금ㆍ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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