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7조 ((학비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ㆍ입학금ㆍ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 및 물품대금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학비상환의 감면기준 기타 학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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