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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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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평가 개선’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1조
제11조 ·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의 업무
① 주관부서는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또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 관련부서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2. 개선(안) 및 결과 내역관리3. 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4. 민원분석 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프로세스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② 주관부서는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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