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1조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또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 관련부서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2. 개선(안) 및 결과 내역관리3. 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4. 민원분석 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프로세스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주관부서는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2.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3. 유사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방안의 개발 및 활용
담당부서는 발생 민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방법, 과정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분석하고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가 협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한다.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3. 민원평가 및 분석 결과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담당부서는 관련 직원등을 대상으로 소관분야의 민원사례, 상담화법, 응대요령, 소비자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직원등 중 불완전판매 유발 직원을 지정ㆍㆍ관리할 수 있으며, 동 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우정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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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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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