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1항 제1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1.「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2.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가등기ㆍ근저당 말소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심금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및 담보 취소 신청,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원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청구3.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가 간 징수공조 요청4.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FIU정보ㆍ금융조회 등 금융거래 추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8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ㆍ의견진술 신청 통지 및 감치집행, 「조세범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같은 법 제25조의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납부고지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지정7. 그 밖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의 정리보류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력에 준하는 체납액 징수노력8.제1호의 수색 참여9. 제2호의 민사소송 등 사후관리10. 제3호의 징수공조 사후관리11. 제4호의 감치집행 참여12. 제1호 내지 제11호 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해당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제1호 내지 제11호의 자가 기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를 주기여자라고 하고, 제8호 내지 제12호의 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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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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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