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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0조제60조(배임수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