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 (임원의 해임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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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유사명칭 해당여부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유사명칭 해당여부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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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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