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