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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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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제6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업종변경승인, 기준시가 산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요건 및 절차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 3. 평가ㆍ심의신청 반려의 기준 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5.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및 절차 6.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신청의 요건 및 심의절차 7. 오피스텔ㆍ상업용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제5조(기능)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 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