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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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업종변경승인, 기준시가 산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업종변경승인, 기준시가 산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요건 및 절차
2.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
3.평가ㆍ심의신청 반려의 기준
4.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5.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및 절차
6.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신청의 요건 및 심의절차
7.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방법 및 절차
8.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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