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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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 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1.새로운 제도의 시행
2.법령해석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 및 납세자 권리ㆍ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를 신청한 경우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를 신청한 경우
2.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을 제외한다)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를 신청한 경우
3.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의한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가액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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