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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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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67조 · 금융사고 보고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17. 2016. 3. 16.>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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