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금융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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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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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17. 2016. 3. 16.>
1.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 2.>
3.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3. 16.>
4.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16. 3. 16., 2016. 12. 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16. 3. 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금융사고 보고대상은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신설 2016. 3. 16.>
⑤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3. 16.>
⑥「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같은 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 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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