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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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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3조 · 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제3조(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부부장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속사건, 판사ㆍ검사 구속영장기각 사건 및 구속적부심석방,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사건 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