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부부장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구속사건, 판사ㆍ검사 구속영장기각 사건 및 구속적부심석방,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사건
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사건
4.재기보완 및 공소제기명령 사건
5.법원조직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
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단, 제13조, 제50조제3항, 제50조제5항 위반사건 제외)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7.6개월 초과 사건
8.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결재(차장검사가 설치되어 있는 청의 경우에는 차장검사 이상의 결재)를 받도록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등 일반적 방법으로 지정하는 중요사건
9.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중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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