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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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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①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당권 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경매기입등기촉탁의 경우2.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3.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4.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여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