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규정부동산등기법등기농지취득자격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동조동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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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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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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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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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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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