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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검색 결과 1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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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7조제7조 ·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제7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① 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예> 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 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 ②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1조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1조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① 종이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소장 접수담당자는 소장 및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소장과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동시 제출 취지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한다. [소장 기재 예시: 2025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개인정보) 동시 신청 / 제한신청서 기재 예시: 2025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동시 제기] ② 삭제(2026.06.30 제1963호) ③ 삭제(2026.06.30 제1963호)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2조제152조 · 기술이전제152조(기술이전) ①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기술이전신청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 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 기술이전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2. 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제176조 · 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제176조(기술이전계약 및 조치사항)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75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기술료ㆍ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술이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등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등은 청장의 승인없이[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60조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 하는 금융회사 단말기에 대해서도 단말기 보호대책(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위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60조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법령,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에게 손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width: 251.917px;" align="right"> <tbody> <tr> <td style="width: 237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제1조 ·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도시개발업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편 총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1. <삭제> 1-2-2. <삭제>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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