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10-21 · 소관 - · 총 27조
원자력 손해배상법 ·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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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제11조 공탁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제13조 공탁의 반환제13의2조 소멸시효제14조 정부의 조치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제1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조 보고 및 검사제17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제18조 적용 배제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1조 양벌규정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23조 제2의2조 적용 범위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제3의2조 배상책임 한도제4조 구상권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제6조 배상조치액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