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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조제7조(적용제외)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약정 DSR 포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보험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보험권) 제6조제6조(적용제외)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제6조(적용제외)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제2조(정의) “여신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여신금융회사를 말한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여신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제2조(정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제2조(정의)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