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적용제외)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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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