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제외DTI채무조정스트레스LTV적용할있으며DSR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적용제외)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DTI(스트레스 DTI 포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