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신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여신금융회사를 말한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여신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동산중 주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 등을 포함한다.
“비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본다.
분양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모범규준에서 같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신용대출”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외)을 말한다.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및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잔금대출 포함).
“LTV” 및 “DTI”란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말한다.
“고부담대출”이란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이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괄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되는 여신으로 신규분양ㆍ재건축ㆍ재개발주택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소득”이란 비교적 장기간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며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추정한 소득
“최저생계비”란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선정기준금액’ 중 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란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스트레스 DTI”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DTI를 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高DSR 대출”이란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말한다.
“상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상용차금융”이란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 할부금융 또는 구입자금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