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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질의’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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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 하는 금융회사 단말기에 대해서도 단말기 보호대책(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위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법령,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에게 손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_FN 제1조AGR-Ⅱ-2022-➁-341 2022–12–9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2022. 12. OSS OSS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22.12.9. 안내서 최초 제정 2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목 차 Ⅰ.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배포용) 제1조발간번호 2026-비정기-AGR-보안평가-653 (배포용)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CONTENTS 1 평가 개요································································································ 1 2 평가 방법································································································ 2 3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