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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18조전자서명은 제17조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300 DPI 이상 저장)외에 추가로 투자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및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1조AGR-VII-2019-②-84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일 내용 1.0 2014. 12. -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정 사용 제한된 암호 알고리즘 관련 내용 삭제 및 축소 - 가이드 개정 사유 및 항목 추가 - 키 길이에 따른 안전성 유지기간 관련 내용 2030년 기준으로 수정 2.0 2019. 1. - TLS 1.0/1.1의 사용 제한 및 TLS 1.2 이상의 프로토콜 권장 내용 추가 - 블록암호 및 해시 알고리즘의 변경 예시 추가 - ‘암호 관련 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통제사항’ 수정 - 포스트 양자암호 및 동형암호에 대한표준투자권유준칙 문서 본문표준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