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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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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 주민소환법
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1-13
조문 목록 보기
공식 원문 확인 ↗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 · 주민소송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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