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2-01-13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9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1-12 · 시행 2022-01-1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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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제1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제12조의2 주민소환투표공보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제15조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제16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제17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제2조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제25조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제27조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주민소환투표권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벌칙제34조 이익의 몰수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