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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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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8제12조의8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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