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삭제<2021.1.5>
③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⑤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과 설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