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20, 2022.2.17>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삭제 <2021.1.5>
③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⑤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4.20>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