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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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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3조제23조 (협의이혼신고의 수리) ① 시(구)·읍·면의 장은 협의이혼신고접수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첨부 여부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신고서가 가정법원의 확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접수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고, 추후보완된 송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로 보아 이혼신고가 확인서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후보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재교부받은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확인서등본의 유효기간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출생ㆍ사망ㆍ실종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양자 본인의 성명란에 “친입양“문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사항만을 전부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친양자 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가 아닌 친생부모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사항의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친권자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지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친권 또는 미성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