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기본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출생ㆍ사망ㆍ실종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3항과 같다)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후견 등에 관한 사항4. 개명ㆍ성본변경가. 개명, 성ㆍ본ㆍ이름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나. 창성, 성본 변경,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국적 취득ㆍ상실귀화, 국적회복, 수반국적취득, 국적취득, 국적판정,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에 관한 사항6. 성별정정성별정정,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③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제2항제3호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1. 친권종료가. 친권이 종료된 경우 친권자지정 및 친권종료에 해당하는 ‘친권’나.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자지정에 해당하는 ‘친권’2. 후견종료가. 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종료에 해당하는 ‘후견’나.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후견개시에 해당하는 ‘후견’3. 미성년후견종료가.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및 미성년후견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나.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다.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 및 미성년후견감독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4. [친권자(부ㆍ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5. [친권자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6. [(지정·법정)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지정ㆍ법정)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7.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8. [미성년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외국인등록번호]10.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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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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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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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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