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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관련’ 검색 결과 1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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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개정 2022. 11. 23.> 가. 규모, 복잡성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업무의 특성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치는 영향 다.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라. 여러 업무를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배포용) 제1조발간번호 2026-비정기-AGR-보안평가-653 (배포용)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CONTENTS 1 평가 개요································································································ 1 2 평가 방법································································································ 2 3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