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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 취소’
검색 결과 1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0조
제10조 · 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
①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②위탁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생 선정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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