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0조 (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탁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생 선정을 철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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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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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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