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0조 (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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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탁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생 선정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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