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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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가.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 나.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 다.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라.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를 금지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94호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 나.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 다.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라.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를 금지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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