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예고
금융위원회 · 2016-01-06~2016-01-25 · 문서ID 16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15.11.30일 발표한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방안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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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15.11.30일 발표한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방안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신규펀드 등록 제한(안 제8조) 감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신규 펀드 등록 신청서 제출을 일부 제한 다. 소규모펀드 발생 사전 억제(안 제9조) 펀드 등록 후 6개월내에 투자원본이 15억원에 미달하는 펀드에 대한 자동 대표펀드 전환 약정 의무화 4. 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6. 1. 25 6.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병관 사무관 (전화:02-2156-9898, 팩스:02-2156-9889, 이메일: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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